1.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지정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240시간 또는 3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는 40~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2. 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시험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는 시험 시행일 다음 날 발표됩니다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뉩니다. 필기시험은 요양보호론 35문항, 실기시험은 요양보호에 관한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총 90분 동안 필기와 실기 한꺼번에 진행되며, 필기와 실기 모두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됩니다
4. 시험장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전국의 지정된 9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됩니다. 시험센터는 응시자의 주소지나 교육기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험센터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21 (구로동) 나라키움 구로복합관사
2.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양지동)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3. **부산경남**: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용당동)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4.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80 (동내동) 신약개발지원센터
5.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봉선동) 광주광역시 남구청
6. **대전충청**: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 (탄방동) 국민연금공단 서대전지사
7. **전북전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8. **강원원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89 (학성동) KT학성빌딩
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8 (노형동) 제주한라대학교 하이테크센터
5.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절차
1) **시험 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국시원홈페이지 (kuksiwon.or.kr) 또는 정부24에서 재발행 받을 수 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3) **필수 서류 제출**: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 (해당 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 시)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건강진단서)
- 사진 1장
4) **수수료 납부**: 신규 발급 수수료는 10,000원,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5) **자격증 발급**: 서류 제출 후, 최대 2주 이내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격 시험 Q & A
1) 표준교육과정을 이수전에도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표준교육 240시간과 320시간 이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가. 표준교육과정 개정 전 교육(240시간) 이수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023. 12. 31일까지 개정 전 이론강의・실기연습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2024년내 본인 시험일 전일 까지 현장실습을 이수
- 현장실습 이수 후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
※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은 2024년에 한해 시행하며, 교육과정을 2024년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표준교육과정 개정 후 교육과정(이론・실기・실습)을 새롭게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
나. 표준교육과정 개정 후(320시간) 교육 이수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024. 1. 1일부터 개정 후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 실습을 각각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
3) 교육시간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에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하단참고)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 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장애인활동보조인
- 감면내용
일반 :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 감면
노인요양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시설실습 전체면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 재가실습 전체면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
※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붙임 19)에 따르되,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과 근무내용이 표시되어야 함
4) 컴퓨터 기반 시험(CBT시험) 이란 무엇인가요?
아래 국시원에서 제공하는 CBT 시험을 미리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튜토리얼 (kuksiwon.or.kr)
7. 첨부 :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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