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출제된 인수제한 문제에서 과수품목에서는
24년도에 참다래 비가림 시설 가입면적이 출제되었고, 22년도에는 오미자 주 간 거리, 포도나무 수령, 복분자 나무 수령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21년도에 포도 비가림시설 문제가 출제되었다
기출문제에서 보다시피
과수품목 인수제한 문제는 비가림시설이 꼭 나온다. 참다래, 포도, 대추 세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대추 비가림시설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추 비가림시설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무 수령과 주간 거리는 반드시 외워야 한다
여기에 하나 추가해서 특이사항을 암기하자. 예를 들면, 15) 대추에서 사업지역별 가입가능한 품종이 각각 정해져 있다.
그럼 그 기준으로 과수품목 인수제한을 정리해 보자
과수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요약
1)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
나)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다만, 주력 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주품목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 통상적인 영농활동(병충해방제, 시비관리, 전지·전정, 적과 등)을 하지 않은 과수원
라)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
마)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
바)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 (단, 감귤(만감류,온주밀감류)의 경우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의 경우 제외)
사)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아)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
자) 가식(假植)되어 있는 과수원
차)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2)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1) 사과 : 밀식재배 3년, 반밀식재배 4년, 일반재배 5년
(2) 배 : 3년
(3) 단감·떫은감 : 5년
3) 포도 (비가림시설 포함)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3년 미만인 과수원
라) 비가림 폭이 2.4m ± 15%, 동고가 3m ± 5%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과수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 조정)
4) 복숭아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3년 미만인 과수원
5) 자두
나)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6년 미만인 과수원(수확년도 기준 수령이 7년 미만)
다) 품종이 귀양자두, 서양자두(푸룬, 스텐리 등) 및 플럼코드를 재배하는 과수원
라) 1주당 재배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
6) 살구
나) 가입연도 나무수령이 5년 미만인 과수원
7) 감귤(온주밀감류,만감류)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1) 온주밀감류, 만감류 재식 : 4년
(2) 만감류 고접 : 2년
8) 매실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5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1주당 재배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
9) 유자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4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10) 오미자
가) 삭벌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벌하지 않는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인 과수원
라) 주간거리가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11) 오디
가) 가입연도 기준 3년 미만(수확연도 기준 수령이 4년 미만)인 뽕나무
나) 흰 오디 계통(터키-D, 백옹왕 등)
12) 복분자
가)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라) 조방재배 등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지 않는 과수원
※ 조방재배 : 일정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主)로 하여 경작하는 방법
차) 1주당 재식면적이 0.3㎡이하인 과수원
13) 무화과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4년 미만인 과수원
※ 나무보장특약의 경우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4년~9년 이내의 무화과 나무만 가입가능하다.
14) 참다래(비가림시설 포함)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경우
바) 가입면적이 200㎡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15) 대추(비가림시설 포함)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인 경우
나) 사과대추(왕대추)류를 재배하는 과수원. 단, 다음 사업지역에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황실, 천황은 하우스재배 과수원에 한함
사업지역 | 충남(부여) | 충남(청양) | 전남(영광) |
가입가능 품종 | 황실 | 천황 | 대농 |
라) 건축 또는 공사 중인 비가림시설
마) 목재, 죽재로 시공된 비가림시설
차) 비가림시설 전체가 피복재로 씌여진 시설
16) 밤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5년 미만인 과수원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17) 호두
가) 통상의 영농방법에 의해 노지에서 청피호두를 경작하는 농지가 아닐 경우
나)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8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무 수령별 재정리 하면
과수 품목 | 수령 기준 |
감귤 (만감류 고접) | 2년 |
사과(밀식재배), 배, 포도, 복숭아,참다래 | 3년 |
감귤 (온주밀감류, 만감류재식), 유자 | 4년 |
오미자 | 삭벌 3년차 이상 또는 식묘 4년차 이상 |
오디 | 가입년도기준 3년. 수확년도 기준 4년 |
무화과, 사과(반밀식 재배), 대추 | 4년 |
단감·떫은감, 살구, 사과(일반재배), 매실, 밤 | 5년 |
자두 | 수확년도 기준 7년 |
호두 | 8년 |
복분자 |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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