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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논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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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논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 기출문제 분석

○ 논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 논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2022 8 2 기출문제

【문제  5】인수심사의  인수제한  목적물  관한  내용이다.  (       )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
○ 
오미자 -  주간거리가  (   )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 
포도  -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    )  미만인 과수원
○ 
복분자  -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  이하  또는  (    )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보리 - 파종을 10 1 이전과 11 ( ) 이후에 실시한 농지

양파 - 재식밀도가 ( ) /10 a 미만, 40,000 /10 a 초과한 농지

 

 

[]   50 3 11 20 23,000

 

 

2015 1 2 기출문제

【문제 10  다음 사례를 읽고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수가능 여부와 해당 사유를 서술하시오. [15]

 

A씨는 ○○시에서 6년 전 간척된 △△리 1번지(본인소유 농지 4,200 m )와 4년 전 간척된 △△리 100번지(임차한 농지 1,000 m2 , △△리 1번지와 인접한 농지)에 벼를 경작하고 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시에 집중호우가 내려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A씨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리 1번지,  △△리  100번지)에도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가입금액을 산출한 결과 △△리 1번지 농지는 180만원, △△리 100번지 농지는 50만원이 산출되었다. 

 

[]

인수가능 여부 :  XX 1번지 농지는 인수가능하지만, XX리 100번지는 인수 불가능하다.
○ 
해당사유최근 5 이내에 간척된 농지는 인수제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4년전 간척된 XX리 100번지 농지는 인수제한된다.

 


○ 기출문제 분석

인수제한 목적물 관련 문제는 매년 꼭 나온다.

매년 나오는 기출문제 중에 논작물은 2015년과 2022년 딱 두번 출제되었다.

이 말인즉 이제 논작물에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벼와 보리는 출제되었으니 이제 밀,  귀리에 집중하자

 


○ 논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조사료용 벼는 제외)
나)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 
다)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라)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마) 보험가입 전 농작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바)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사) 보험목적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채종농지 등) 

아)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자)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차)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카)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벼 · 조사료용 벼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벼


가) 밭벼를 재배하는 농지
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 조사료용 벼


가) 가입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나) 밭벼를 재배하는 농지
다) 광역시·도를 달리하는 농지(단, 본부 승인심사를 통해 인수 가능)
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4) 밀

 

가)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나)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다)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라)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단, 밀 식재면적이 농지의 90% 이 상인 경우 인수 가능)

 

5) 보리


가)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나)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다)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라)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지
마) 10a당 재식주수가 30,000주/10a(=30,000주/1,000㎡) 미만인 농지

 

6) 귀리


가)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나)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다)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라) 겉귀리 전 품종

마)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단, 귀리 식재면적이 농지의 90% 이상인 경우 인수 가능)
바)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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