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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과수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시험문제 분석 및 암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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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 인수제한 품목은 매년 반드시 나온다.

과수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관련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과수품목 인주제한 목적물 공부전략과  암기 방법을 찾아 본다

 


***** 목 차 *****

기출문제 정리

기출문제 분석

과수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암기 Tip


기출문제정리

2024년 제10회 2차 기출문제

[문제 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관한 인수제한목적물 기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대상품목 인수제한목적물
참다래(비가림시설) 가입면적이 ( ① ) m2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 ② )재배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출현율이 ( ③ ) % 미만인 농지
메밀 9월 ( ④ )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자두 가입하는 해의 나무수령(나이) ( ⑤ )년 미만인 과수원

 

 

<답> ① 200 ② 춘파 ③ 90  ④ 15  ⑤ 6

 

 

 

2022년 제8회 2차 기출문제

【문제  5】인수심사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오미자 -  주간거리가  ( ①  )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 포도  -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  ②  )년  미만인 과수원
○ 복분자  -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  ③  )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 보리 -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 ④ )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 양파 - 재식밀도가 ( ⑤ ) 주/10 a 미만, 40,000 주/10 a 초과한 농지

 

 

[답]  ① 50 ② 3 ③ 11 ④ 20 ⑤ 23,000

 

 

2021년 제7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0】종합위험과수 포도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계약내용
○ 보험가입품목: 포도, 비가림시설
○ 특별약관: 나무손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 품종: 캠밸얼리

○ 수령: 8년
○ 가입주수: 100주
○ 평년수확량: 1,500kg
○ 가입수확량: 1,500kg
○ 비가림시설 가입면적: 1,000 m2
○ 자기부담비율: 3년 연속가입 및 3년간 수 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과수원으로 최저자기부담비율 선택
○ 포도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4,000,000원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18,000,000원
2. 조사내용
○사고접수: 2021. 08. 10. 호우, 강풍
○조사일: 2021. 08. 13. 
○재해: 호우

○조사결과
- 실제결과주수: 100주 - 고사된나무: 30주
- 수확량: 700kg
- 미보상비율: 10%
- 비가림시설: 피해없음

 

물음 1)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에 따라 지급 가능한 3가지 보험금에 대하여 각각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9점)
물음 2) 포도 상품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험가입기준과 인수제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6점)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기준 : ( ① ) 단위로 가입(구조체 + 피복재)하고 최소 가입면적은 ( ② )이다. 단위면적당 시설단가를 기준으로 80 %∼130 %범위 에서 가입금액 선택 (10%단위 선택)
○ 비가림시설 인수제한 : 비가림폭이 2.4 m ± 15%, 동고가 ( ③ )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시설 (과수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 조정)

 

 

[답] 2) ① 단지  ②  200㎡이상    3m±5%   


기출문제 분석

1) 년도별 품목 및 내용

24년 - 참다래 비가림시설 가입면적

22년 - 오미자 주간거리, 포도 수령, 복분자 수령

21년 - 포도 비가림시설

 

2) 공부전략

매년 다른 품목/내용이 출제된다.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품목에 주목해야 한다.

비가림시설이 두번 나왔으므로 다음은 "대추 비가림시설"에 주목해야 한다.

 


과수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 
나)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다만, 주력 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주품목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 통상적인 영농활동(병충해방제, 시비관리, 전지·전정, 적과 등)을 하지 않은 과수원
라)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 
마)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
바)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 (단, 감귤(만감류,온주밀감류)의 경우 해거리가 예상되는 나무의 경우 제외)
사)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아)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
자) 가식(假植)되어 있는 과수원
차)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2)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1) 사과 : 밀식재배 3년, 반밀식재배 4년, 일반재배 5년

(2) 배 : 3년 
(3) 단감·떫은감 : 5년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수원(단, 일소피해부보장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다) 1)공통 나)의 예외조건에도 불구 단감·떫은감이 혼식된 과수원(보 험가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감·떫은감 품목 중 1개를 선택하 여 해당 품목만 가입 가능)
라) 시험연구, 체험학습을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단, 200만원 이상 출하 증명 가능한 과수원 제외)
마) 가로수 형태의 과수원
바)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의 정상 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사)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아)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3) 포도 (비가림시설 포함)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3년 미만인 과수원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보험가입 직전연도(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제한
다)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 되는 과수원
라) 비가림 폭이 2.4m ± 15%, 동고가 3m ± 5%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과수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 조정)

 

4) 복숭아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3년 미만인 과수원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보험가입 직전년도(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제한
다)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5) 자두

가)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자두를 재배하는 과수원
나)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6년 미만인 과수원(수확년도 기준 수령이 7년 미만)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다) 품종이 귀양자두, 서양자두(푸룬, 스텐리 등) 및 플럼코드를 재배하는 과수원
라) 1주당 재배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
마)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정상적 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바)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사)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아)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6) 살구

가)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살구를 재배하는 과수원
나) 가입연도 나무수령이 5년 미만인 과수원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다)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등의 피해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라)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마)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바)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사)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자) 개살구 재배 과수원
차) 관수시설이 없는 과수원

 

7) 감귤(온주밀감류,만감류)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1) 온주밀감류, 만감류 재식 : 4년
(2) 만감류 고접 : 2년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주요 품종을 제외한 실험용 기타품종을 경작하는 과수원
다) 노지 만감류를 재배하는 과수원

라) 온주밀감과 만감류 혼식 과수원
마)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단, 해걸이가 예상되는 나무의 경우 제외)
바)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당해년도의 정상적인 결실 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사)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아)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8) 매실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5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1주당 재배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
다)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매실을 재배하는 과수원
라)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정상적 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마)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바)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사)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9) 유자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4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다)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라)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10) 오미자

가) 삭벌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삭벌하지 않는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인 과수원
나) 가지가 과도하게 번무하여 수관 폭이 두꺼워져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다) 유인틀의 상태가 적절치 못하여 수확량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과수원(유인틀의 붕괴, 매우 낮은 높이의 유인틀)
라) 주간거리가 50㎝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11) 오디

가) 가입연도 기준 3년 미만(수확연도 기준 수령이 4년 미만)인 뽕나무

나) 흰 오디 계통(터키-D, 백옹왕 등)
다) 보험가입 이전에 균핵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과거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라)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지 않는 조방재배 과수원
※ 조방재배 : 일정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主)로 하여 경작하는 방법
마)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오디를 재배하는 과수원
바)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의 정상 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사)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아)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12) 복분자

가)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계약인수 시까지 구결과모지(올해 복분자 과실이 열렸던 가지)의 전정 활동(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
다)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복분자를 재배하는 과수원 

라) 조방재배 등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지 않는 과수원

※ 조방재배 : 일정한 토지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主)로 하여 경작하는 방법
마)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정상적 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바)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사)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아)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자)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차) 1주당 재식면적이 0.3㎡이하인 과수원


13) 무화과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4년 미만인 과수원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 나무보장특약의 경우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4년~9년 이내의 무화과 나무만 가입가능하다.
나) 관수시설이 미설치된 과수원

다)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무화과를 재배하는 과수원
라)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피해 및 접붙임 등으로 당해년도의 정상 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마)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바)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14) 참다래(비가림시설 포함)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수령이 혼식된 과수원(다만, 수령의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 보험가입 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더라 도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는 인수를 제한)
라)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마)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바) 가입면적이 200㎡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사) 참다래 재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가림시설

아) 목재 또는 죽재로 시공된 비가림시설
자) 구조체, 피복재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비가림시설 차)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비가림시설
카) 건축 또는 공사 중인 비가림시설
타)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비가림시설

파)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비가림시설
하)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또는 비가림시설

 

15) 대추(비가림시설 포함)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사과대추(왕대추)류를 재배하는 과수원. 단, 다음 사업지역에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황실, 천황은 하우스재배 과수원에 한함

사업지역 충남(부여) 충남(청양) 전남(영광)
가입가능 품종 황실 천황 대농

 

다) 재래종대추와 사과대추(왕대추)류가 혼식되어 있는 과수원

라) 건축 또는 공사 중인 비가림시설

마) 목재, 죽재로 시공된 비가림시설
바) 피복재가 없거나 대추를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사) 작업동, 창고동 등 대추 재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아)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자)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차) 비가림시설 전체가 피복재로 씌여진 시설(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 차 이가 없는 시설은 원예시설보험으로 가입)
카)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당해년도의 정상적인 결실 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타)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파)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하)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16) 밤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5년 미만인 과수원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나)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 인하여 당해년도의 정상적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다)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라)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마)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17) 호두
가) 통상의 영농방법에 의해 노지에서 청피호두를 경작하는 농지가 아닐 경우
나)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8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다) 보험가입 이전에 자연재해 등의 피해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정상적 인 결실에 영향이 있는 과수원

라)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하여 중복 가입하는 과수원
마)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바)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과수원 형질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과수원
사)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 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암기 Tip

1. 모든걸 다 외울려고 하지말자. 시험에 나올것만 정확히 암기하자. 

- 대추 비가림시설 (특히 가입면적), 각 나무별 수령

2. 특이사항을 암기하자. 예를 들면, 15) 대추에서 사업지역별 가입가능한 품종이 각각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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