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 밭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 기출문제 분석
○ 밭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 밭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2024년 제10회 2차기출문제
[문제 3]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관한 인수제한목적물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대상품목 | 인수제한목적물 |
참다래(비가림시설) | 가입면적이 ( ① ) m2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
밀 | ( ② )재배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
콩 | 출현율이 ( ③ ) % 미만인 농지 |
메밀 | 9월 ( ④ )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
자두 | 가입하는 해의 나무수령(나이) ( ⑤ )년 미만인 과수원 |
<답> ① 200 ② 춘파 ③ 90 ④ 15 ⑤ 6
2023년 제9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0】종합위험 밭작물(생산비보장) 고추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농지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쓰고, 불가능한 농지는 그 사유를 쓰시오. (15점)
○ A농지: 고추 정식 5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금액 300만원으로 가입 신청 ( ① )
○ B농지: 직파하고 재식밀도가 1,000m2당 1,500주로 가입 신청 ( ② )
○ C농지: 해당년도 5월 1일 터널재배로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로 가입 신청 ( ③ )
○ D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의 농지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한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인 시설재배 농지로 가입 신청 ( ④ )
○ E농지: m2당 2주의 재식밀도로 4월30일 노지재배로 식재하고 가입신청 (⑤ )
[답] ①불가능 ②불가능 ③불가능 ④불가능 ⑤가능
[사유]
○ A농지: 5개월이 아니고 6개월임 (고추 정식 5개월 6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금액 300만원으로 가입 신청)
○ B농지: 고추 직파의 경우 인수제한 목적물임.
○ C농지: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제한 목적임에 해당함.
○ D농지: 1) 200미터가 아니고 300미터임. 2)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함.
2022년 제8회 2차 기출문제
【문제 5】인수심사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오미자 - 주간거리가 ( ① )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 포도 -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 ② )년 미만인 과수원
○ 복분자 -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 ③ )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 보리 -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 ④ )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 양파 - 재식밀도가 ( ⑤ )주/10a 미만, 40,000 주/10a 초과한 농지
[답] ① 50 ② 3 ③ 11 ④ 20 ⑤ 23,000
2020년 제6회 2차 기출문제
【문제 2】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밭작물 품목 중 출현율이 90 % 미만인 농지를 인수제한하는 품목 4가지를 모두 쓰시오. (단,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상품 기준으로 한다.) [5점]
[답] 콩,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감자(고랭지재배)
2016년 제2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0】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의 양파 품목에 있어 경작불능보험금과 인수제한 농지(10개 이상)를 쓰시오.(단,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지급액 포함)(15점)
[답]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인수제한 목적물(10개 이상)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사료용 옥수수는 제외)
※ 단, 옥수수 · 콩 · 팥은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3)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4) 시설재배 농지
5)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6)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7)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감자(가을재배) · 감자(고랭지재배) · 콩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 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 감자(봄재배) 품목은 미해당
8)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품목은 미해당
9)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10) 양파 무멀칭 농지
2015년 제1회 2차 기출문제
【문제 2】 다음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보험가입자격이 되는 최소 경작면적을 쓰시오. [5점]
콩 : _____㎡, 고구마: _____㎡, 가을감자: _____㎡, 차: _____㎡, 옥수수: _____㎡
[답]
콩: 면적이 아니고 금액으로 100만원 이상.
고구마: 면적이 아니고 금액으로 200만원 이상.
가을감자: 면적이 아니고 금액으로 200만원 이상.
차: 1,000 ㎡이상
옥수수: 면적이 아니고 금액으로 100만원 이상.
[해설] 2023년 기준, 가입자격이 품목별 금액과 면적 재 정리됨.
○ 기출문제 분석
인수제한 목적물 관련 문제는 매년 꼭 나오는데, 과수/논작물/밭작물/원예시설/가축 중에서 밭작물의 시험 빈도가 가장 높다.
밭작물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출제되었다.
2015년 콩, 고구마, 감자, 차, 옥수수 가입자격
2016년 양파
2020년 출현율 90% 품목
2022년 양파
2023년 고추
2024년 콩, 메밀
밭작물 시험대상중 기출제 되었던 작물과 아직 미 출제된 작물을 구분 정리 하였다.
품목구분 | 작물 |
수확감소·수입감소보장 | 마늘, |
차(茶) | |
인삼 | 인삼, 해가림시설 |
생산비보장 |
기 출제된 작물보다는 아직 출제되지 않는 작물에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 밭작물 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다. 밭작물(수확감소·수입감소보장)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사료용 옥수수는 제외)
※ 단, 옥수수 · 콩 · 팥은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다)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라) 시설재배 농지
마)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바)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감자(가을재배) · 감자(고랭지재배) · 콩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 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 감자(봄재배) 품목은 미해당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품목은 미해당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마늘
가) 난지형의 경우 남도 및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는 의성 품종, 홍산 품종이 아닌 마늘
구분 | 품종 |
난지형 |
남도 |
대서 | |
한지형 | 의성 |
홍산 |
나)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
다) 재식밀도가 30,000주/10a 미만인 농지(=30,000주/1,000㎡)
라) 마늘 파종 후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마) 액상멀칭 또는 무멀칭농지
바) 코끼리 마늘, 주아재배 마늘
※ 단, 주아재배의 경우 2년차 이상부터 가입가능
사) 시설재배 농지, 자가채종 농지
3) 양파
가)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
나) 재식밀도가 23,000주/10a 미만, 40,000주/10a 초과인 농지
다)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라)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70° 이하로 정식된 농지)
마)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예 : 고랭지 봄파종 재배 적응 품종 ⭢ 게투린, 고떼이황, 고랭지 여름, 덴신, 마운틴1호, 스프링골드, 사포로기, 울프, 장생대고, 장일황, 하루히구마 등)
바) 무멀칭농지
사) 시설재배 농지
4) 감자(봄재배)
가) 2년 이상 자가 채종 재배한 농지
나)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다)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 농지
라)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마)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바)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사) 시설재배 농지
5) 감자(가을재배)
가) 가을재배에 부적합 품종(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이 파종된 농지
나)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씨감자를 파종한 농지
다)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라)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마)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바)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함)
사) 시설재배 농지, 목장 용지
6) 감자(고랭지재배)
가) 재배 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 재배하는 농지
나) 파종을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한 농지
다)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라) 재식밀도가 3,500주/10a 미만인 농지
7) 고구마
가) ‘수’ 품종 재배 농지
나)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다)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라) 무멀칭농지
마)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8) 양배추
가)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물호스는 관수시설 인정 제외)
나)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다) 재식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
라) 소구형 양배추(방울양배추 등), 적채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마)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바)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9) 옥수수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자가 채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다) 1주 1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
라) 통상적인 재식 간격의 범위를 벗어나 재배하는 농지
(1) 1주 재배 : 1,000㎡당 정식주수가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단, 전남・전북・광주・제주는 1,000㎡당 정식주수가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2) 2주 재배 : 1,000㎡당 정식주수가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인 농지
마)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
바)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함)
사)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10) 사료용 옥수수
가) 보험가입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나) 자가 채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다)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
라)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마)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11) 콩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이외의 콩이 식재된 농지
다)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라) 적정 출현 개체수 미만인 농지(10개체/㎡), 제주지역 재배방식이 산파인 경우 15개체/㎡
마) 담배, 옥수수, 브로콜리 등 후작으로 인수 시점 기준으로 타 작물과 혼식 되어 있는 경우
바) 논두렁에 재배하는 경우
사)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
아) 다른 작물과 간작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경우의 농지
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차) 시설재배 농지
12) 팥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6월 1일 이전에 정식(파종)한 농지
다) 출현율이 85%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라)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지
라. 차(茶)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보험가입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2)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인 차나무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농지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3) 깊은 전지로 인해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 면적에서 제외
4)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5) 말차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6)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7)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촉성재배 하는 농지
8)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9)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10)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11)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12)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마. 인삼 품목 (해가림시설 포함) 인수 제한 목적물
1) 인삼 작물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 인삼
※ 단, 직전년도 인삼1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농지에 한하여 6년근 가입 가능
다) 산양삼(장뇌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
라)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논은 6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 (단, 채굴 후 8년 이상 경과되고 올해 성토(60cm이상)된 농지의 경우 인수 가능)
마)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
바) 보험가입 이전에 피해가 이미 발생한 농지
※ 단, 자기부담비율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피해 발생 부분을 수확한 경우에는 농지의 남은 부분에 한해 인수 가능
사)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아)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자)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카)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 농지
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해가림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
나)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다) 보험가입 당시 공사 중인 시설
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마)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
바)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시설
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시설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시설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자)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 시설
차)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시설
바. 밭작물(생산비보장)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나) 여러 품목이 혼식된 농지(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다)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라)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마) 시설재배 농지
바)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대파, 쪽파(실파) 품목은 미해당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고추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재식밀도가 조밀(1,000㎡당 4,000주 초과) 또는 넓은(1,000㎡당 1,500주 미만) 농지
다)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
라) 비닐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마) 직파한 농지
바)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사) 동일 농지 내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단, 보장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아) 동일 농지 내 재식 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단,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자)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
차)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3) 브로콜리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정식을 하지 않았거나, 정식을 9월 3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다)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4) 메밀
가)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다)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라)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마)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바)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사)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아)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5) 단호박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5월 29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다) 미니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지
6) 당근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미니당근 재배 농지(대상 품종 : 베이비당근, 미뇽, 파맥스, 미니당근 등)
다) 8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라)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7) 시금치(노지)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10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다)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단, 인접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험사고 시 지역 농·축협의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인수 가능)
라)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마)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바)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사)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농지로 결정된 농지 아)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8) 고랭지 배추, 가을배추, 월동 배추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정식을 9월25일(월동배추), 9월10일(가을배추) 이후에 실시한 농지
다) 다른 품종 및 품목을 정식한 농지(월동배추, 가을배추에만 해당)
라)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단, 인접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험사고 시 지역 농·축협의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인수 가능)
마)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바)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사)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아)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자)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9) 고랭지 무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다) ‘고랭지여름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고랭지무에 해당 하지 않는 품종(예 : 알타리무, 월동무 등)
10) 월동 무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10월15일 이후에 무를 파종한 농지
다) ‘월동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월동무에 해당하지 않 는 품종(예 : 알타리무, 단무지무 등)
다)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또는 가을무로 수확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라)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마)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11) 대파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5월 20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다) 재식밀도가 15,000주/10a 미만인 농지
12) 쪽파, 실파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종구용(씨쪽파)으로 재배하는 농지
다) 상품 유형별 파종기간을 초과하여 파종한 농지
13) 양상추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단, 재정식은 판매개시연도 9 월 10일 이내 정식)
다)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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