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문제가 매해 계속 출제되고 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출제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시험공부에서 중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 목 차 ====
▶ 기출문제 정리
▶ 기출문제 분석 (출제경향 이해)
▶ 기출문제 정리
2024년 제10회
[문제 4] 아래 내용은 가축재해보험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부문명 | 계약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종모우 | 보통 약관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 화재)로 인한 폐사 - 가축사채 잔존물 처리비용 |
-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폐사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 불명된 경우 |
(①)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 화재)로 인한 폐사, 불임의 사유로 입은 손해 - 부상[경추골절, ( ② ), 탈구ㆍ탈골]으로 긴 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기타 가축 |
특별 약관 (사슴, 양자동 부가) |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 ( ③ ), 난산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 ④ )이내 질병 관련 사고 |
<답> ① 말 ② 사지골절 ③ 산욕마비 ④ 1개월
<해설>
① 불임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말 뿐이다
② 말의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2023년 제9회
【문제 1】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A축사에 다음과 같은 지진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상하는 손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해당”을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지진으로 축사의 급배수설비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500만원: ( ① )
○ 지진으로 축사 벽의 2m 균열을 수리한 비용 150만원: ( ② )
○ 지진 발생 시 축사의 기계장치 도난손해 200만원: ( ③ )
○ 지진으로 축사 내 배전반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복구한 비용 150만원: ( ④ )
○ 지진으로 축사의 대문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130만원: ( ⑤ )
[답] ① 해당, ② 미해당, ③ 미해당, ④ 해당, ⑤ 해당
[해설]
○ 지진으로 축사의 급배수설비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500만원: ( 해당 )
· 이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진으로 축사 벽의 2m 균열을 수리한 비용 150만원: ( 미해당 )
· 지진으로 인해 벽에 2m를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진 발생시 축사의 기계장치 도난손해 200만원: ( 미해당 )
·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도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지진으로 축사내 배전반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복구한 비용 150만원: ( 해당 )
· 이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진으로 축사의 대문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130만원: ( 해당 )
· 이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년 제8회
【문제 19】 가축재해보험 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물음 3)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소의 보상하는 손해 중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 ① ), ( ② ), ( ③ )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발생하는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답] ① 난산, ② 산욕마비, ③ 급성고창증
2020년 제6회
【문제 11】 가축재해보험 약관에서 설명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용어(약관의 명시된 용어)를 각각 쓰시오. [5점]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 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② ) 및 ( ③ )에 의한 가축폐사로 인한 손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 ④ ) 또는 ( ⑤ )(으)로 발생한 손해
[답] ① 법정대리인, ② 도살, ③ 위탁 도살, ④ 살처분, ⑤ 도태 권고
[해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
4)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다만, 풍수해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등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6) 지진의 경우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본진, 여진을 포함한다) 으로 인한 손해
7)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상기 7) 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로 인한 손해
【문제 16】 피보험자 A가 운영하는 △△한우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인근 농장주인 B의 과실에 의해 폐사(보상하는 손해)되어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피보험자 청구항목 중 비용(①∼④)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부를 각각 지급 또는 지급불가로 기재하고 ⑤ 보험회사의 최종 지급금액(보험금 + 비용)을 구하시오. [15점]
피보험자(A) 청구항목 | 보험회사 조사내용 | ||
보험금 | 소(牛) | 폐사 시점의 손해액 300만원(전손)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과 같은 것으로 확인 (자기부담금비율: 20 %) | |
비용 | (①) | 잔존물처리비용 | A가 폐사로 인한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30만원)으로 확인 |
(②) | 손해방지비용 | A가 손해의 경감을 위해 지출한 유익한 비용(40만원)으로서 보험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
(③) | 대위권보전비용 |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한 비용(30만원)으로 확인 | |
(④) | 기타 협력비용 | A가 회사의 요구 또는 협의 없이 지출한 비용(40만원)으로 확인 | |
최종 지급금액(보험금 + 비용) | (⑤) |
[답]
① 지급불가
보험목적물이 폐사한 경우 잔존물처리비용에는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견인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포함하지만,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불가에 해당한다.
② 지 급
손해방지비용 중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상하며, 보험목적의 관리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③ 지 급
A가 B에게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인 대위권보전비용을 보상한다.
④ 지급불가
기타 협력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지급불가에 해당한다.
⑤ 최종 지급금액(보험금 + 비용)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1
최종 지급금액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3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30만원 = 310만원
※ 자기부담금 = 손해액 x 자기부담비율 = 300만원 x 20% = 60만원
2017년 제3회
【문제 4】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중 일부이다. 답란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5점]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계약자, 피보험자의 ( ㉠ ) 및 ( ㉡ )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
○ ( ㉢ )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정부의 ( ㉣ ) 또는 ( ㉤ )로 발생한 손해
답: ㉠ 도살 ㉡ 위탁도살 ㉢ 가축전염병예방법 ㉣ 살처분 ㉤ 도태권고
▶ 기출문제 분석 (출제경향 이해)
(1) 년도별 출제 내용
- 2024년 제10회: 종모우, 말, 기타가축의 보상하는 재해와 미보상 재해 내용
- 2023년 제9회: 지진으로 인한 축사 파손 복구 비용에 대해 보상, 미보상 구분하는 문제
- 2022년 제8회: 소 긴급도축시 보상하는 손해 내용
2021년 제7회: 미출제- 2020년 제6회: 전부분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 9가지 항목중 앞에서부터 (1) (2) (3) 항목 출제됨
2019년 제5회: 미출제2018년 제4회: 미출제- 2017년 제3회: 전부분 공통 보상하지 않는 손해 9가지 항목중 앞에서부터 (1) (2) (3) 항목 출제됨
2016년 제2회: 미출제2015년 제1회: 미출제
(2) 출제경향이해
- 가축 종류별 보상 미보상 재해 종류 구분.
- 긴급도축시 보상하는 손해내용
-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2년 동일한 문제 출제되었음. 9항목중 1,2,3항목외에서 출제될 확률 크다고 판단됨.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기출문제의 반복 패턴을 분석하고, 약관과 법적 요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와 연계된 문제 풀이 연습은 필수이며, 약관의 세부 조항에 대한 숙지가 고득점을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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