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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원예시설, 버섯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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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원예시설, 버섯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풀이

● 기출문제 분석

● 원예시설, 버섯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정리


● 원예시설, 버섯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기출문제 풀이

 

2021 7 2 기출문제

【문제 9】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상품에서 정하는 시설작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
물음 1)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3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9

물음 2) 소손해면책금 적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
물음 3) 시설작물 인수제한 내용이다. (   )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3)
○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 면적의 (  ) 경우 인수 제한한다다만시설 백합카네이션의 경우 시설별 (  ) 경우 인수 제한한다.

 

 

[

1)  보상하는 손해
(1) 구조체 피복재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3)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소손해면책금: 보상하는 재해로 1 사고당 생산비보험금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소손해면책금은 10 만원이다.

 

3)   50%미만   200㎡미만 

 

 

2016 2 2 기출문제

【문제 3 다음의 조건으로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을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유를 쓰시오. (,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5]

○  시설하우스 조건: 10m, 높이 3.5m, 길이 100m,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허용풍속 10.2m/s

○  시설작물의 재식밀도: 오이 1,600/10a

 

 

[] 2016 기준으로는 하우스 안전 조건때문에 가입거절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삭제된 내용으로 가입가능한 조건이 되었다.

* 참고: 인수제한조건으로 시설작물 오이의 재식밀도는 1,500/10a미만이다. 따라서 재식밀도는 인수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 기출문제 분석

 

1. 기출 빈도에 따른 주요 작물 선택

밭작물이 5개년에 걸쳐 출제된 것과 달리 원예/버섯이 2개년에 걸쳐 출제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오이와 백합/카네이션을 제외한 다른 원예 작물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2. 보험 인수 제한 조건과 예외 사항

원예시설 및 버섯 품목의 보험 가입에는 다양한 제한 조건이 있으며, 특히 재배면적과 재식밀도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이해하고 예외 조건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재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며, 특정 작물에는 예외가 존재해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재식밀도 조건의 중요성

재식밀도는 보험 인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기준 재식밀도 미만일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됨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의 경우 1,500주/10a 미만이면 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오이와 백합/카네이션 이외의 작물에 대한 재식밀도와 재배 조건을 중심으로 보험 인수 조건을 집중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원예시설, 버섯품목 인수제한 목적물 정리

 

사. 원예시설 · 버섯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농업용 시설물 ·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시설
나) 작업동, 창고동 등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 농업용 시설물 한 동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원예시설(버섯재배사 제외)의 경우, 연중 8개월 이상 육묘를 키우는 육묘장의 경우 하우스만 가입 가능
다) 피복재가 없거나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 다만, 지역적 기후 특성에 따른 한시적 휴경은 제외
라) 목재, 죽재로 시공된 시설
마) 비가림시설
바) 구조체, 피복재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사)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아)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

자)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차) 하천부지 및 상습침수지역에 소재한 시설
※ 다만, 수재위험 부보장특약에 가입하여 풍재만은 보장 가능
카)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 시설
타)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파)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하우스 및 부대시설

 

2) 시설작물


가)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다만, 백합 · 카네이션의 경우 하우스 면적의 50% 미만이라도 동당 작기 별 200㎡이상 재배 시 가입 가능
나) 분화류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경우
다)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시설작물
라) 한  시설에서  화훼류와  비화훼류를  혼식  재배 중이거나,  또는  재배 예정인 경우
마) 통상적인 재배시기, 재배품목, 재배방식이 아닌 경우
※ 예 : 여름재배 토마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재배 토마토를 가입하는 경우, 파프리카 토경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토경재배 파프리카를 가입하는 경우 등
바) 시설작물별 10a당 인수제한 재식밀도 미만인 경우

<품목별 인수제한 재식밀도>

 인수제한 재식밀도  품목
400주/10a 미만
  • 수박
  • 멜론
600주/10a 미만
  • 참외
  • 호박
1,000주/10a 미만
  • 풋고추
1,500주/10a 미만
  • 오이
  • 토마토
  • 장미
  • 파프리카
  • 가지
3,000주/10a 미만
  • 배추
5,000주/10a 미만
  • 딸기
15,000주/10a 미만
  • 대파
  • 백합
  • 카네이션
18,000주/10a 미만
  • 쪽파
30,000주/10a 미만
  • 국화
40,000주/10a 미만
  • 상추
62,500주/10a 미만
  • 부추
100,000주/10a 미만
  • 시금치

 

사) 품목별 표준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나는 생장일수를 가지는 품종

<품목별 인수제한 품종 >

품목 인수제한품목
배추(시설재배) 얼갈이 배추, 쌈배추, 양배추
딸기(시설재배) 산딸기
수박(시설재배) 애플수박, 미니수박, 복수박
고추(시설재배) 홍고추
오이(시설재배) 노각
상추(시설재배) 양상추, 프릴라이스, 버터헤드(볼라레), 오버레드, 이자벨, 
멀티레드, 카이피라, 아지르카, 이자트릭스, 크리스피아노


3) 버섯작물


가) 표고버섯(원목재배 · 톱밥배지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원목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
(3) 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4)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표고버섯
(5)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표고버섯


나) 느타리버섯(균상재배 · 병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균상재배, 병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느타리버섯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느타리버섯


다) 새송이버섯(병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병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새송이버섯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새송이버섯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새송이버섯


라) 양송이버섯(균상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균상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양송이버섯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양송이버섯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양송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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