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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보험료와 차액보험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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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보험료란?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데 이 보험료를 환급보험료라 한다.

 

  차액보험료란?

보험 가입금액이 줄어서 (감액되어서) 보험료를 돌려주는 그 보험료를 차액보험료라 한다.

 

 

□ 어떤 경우에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가?

  •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경우
  • 보험계약이 효력상실한 경우
  •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떤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가?

보험사고(보상하는 재해) 없이 적과후 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다

최초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평년착과량 x 보험가입금액"으로 산출되는데

적과후 착과량 조사후 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은 경우 (아무 사고도 없이, 보상하는 재해 발생 없이) 보험가입금액이 크게 산정된것이므로 적과후착과량에 맞추어 다시 보험가입금액을 낮춘다. 

 

 

▶ 환급보험료 산출식은?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x 미경과비율

 

▶ 차액보험료 산출식은?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 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