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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17년 제3회 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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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기출문제중 2017년 제3회 2차 기출문제를 25년 업방서에 맞추어서 풀어본다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 ~ 5번 문제)
1. 농작물재해보험의 업무방법 통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  )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 또는 ( ㉠ ), ( ㉡ ), ( ㉢ ) 및 농작물을 말한다.
○ “표준수확량”이란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별 재배환경, ( ㉣ ), ( ㉤ )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수확량을 말한다.

 

 

 

 

 

답: 각 용어대한 정의가 25년 업방서에서는 조금 달라졌다. 

❍ (보험의 목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등
❍ (표준수확량) 가입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



 


2.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방식 과수품목의 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대상재해별 보험기간에 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알맞은 날짜를 답란에 쓰시오. [5점]

구분 보장개시(시기) 보장종료(종기)
봄동상해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가을동상해 (㉡) 사과, 배: (  ㉢   )
단감, 떫은감: 11월 5일, 10일, 15일 중 택일

 





답: 25년 업방서에는 봄동상해는 없다.

구분 보험의 목적 보장개시(시기) 보장종료(종기)
가을동상해

사과, 배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단감, 떫은감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판매개시연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5일초과할 수 없음

 

 

 

 

 

3. 농작물재해보험 자두 품목의 아래 손해 중 보상하는 손해는 “O”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X”로 ( )에 표기하시오. [5점]
①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
②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
③ 기온이 0˚C 이상에서 발생한 이상저온에 의한 손해 (     )
④ 계약 체결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
⑤ 최대순간풍속 14m/sec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     )

 

 

 

 

 

답:

①  (  x   )
②  (  x   )
③  O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언급이 없고, 자/조/화중에서 자연재해에 속하므로 보상한다.
④  (  x   )
 O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언급이 없고, 자/조/화중에서 자연재해에 속하므로 보상한다.

 

※참고 25년 업방서 p123-p124

종합위험방식 상품
1) 대상품목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포도,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만감류), 감귤(온주밀감류), 두릅, 블루베리 (18개 품목)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②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③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④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다만, 복숭아의 세균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
⑤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⑥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⑦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⑧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⑨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해  

⑩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도 △△시 관내에서 매실과수원(천매 10년생, 200주)을 하는 A씨는 농작물재해보험 매실품목의 나무손해보장특약에 200주를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기간 내 침수로 50주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다. A씨의 피해에 대한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금 산출식을 쓰고 해당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5점]

 

 

 

 

 

답: 

산출식: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보험금: 최소가입금액인 200만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을 가정하고 풀어보자.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자기부담율은 5%이므로 200만원x((50주/200주)-0.05) = 40만원

 

 

 

 

 

5. 가축재해보험 한우ㆍ육우ㆍ젖소의 가입대상 및 정부지원 기준 중 ( )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가입대상 한우ㆍ육우: 생후 ( ㉠ )일령 이상 ( ㉡ )세 미만 
젖소: 생후 ( ㉢ )일령 이상 ( ㉣ )세 미만
지원비율 납입 보험료의 ( ㉤ )% 국고 지원






답: ㉠ 15, ㉡ 13, ㉢ 15, ㉣ 13, ㉤ 50

참조 p314 

소는 생후 15 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소는 모두 귀표(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가축의 귀에 다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 야 한다. 가입 시 젖소 불임우(프리마틴 등)는 암컷으로, 거세우는 수컷으로 분류한다.

p305

정부지원 범위
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1) 말(馬)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 하여 보험료의 50% 지원(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2)  닭(육계·토종닭·삼계),  돼지,  오리  축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 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가축사육면적당 보험가입 적용 기준

나)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 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철저한 확인 필요.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 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6.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에 따른 특정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답란에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답: 25년 업방서에는 특정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은 없다.  종합위험방식 나무손해보장 기준으로 작성해보자

보상하는 손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 병충해 등 간접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자기부담금과 소손해면책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답:

자기부담금 :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포함)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다.
나)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다)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한다.(농업용 시설물 및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에 한함)

소손해면책금 :

라) 소/손해/면책금 (시설작물 및 버섯작물에 적용) :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생산비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 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8.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방식 벼 품목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지급금액 산출식을 답란에 서술하시오. (단, 자기부담비율은 15%형 기준임) [15점]

 

 

 

 

 

: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산출식
경작불능
보험금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분질미는 60%)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42%
수확감소
보험금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
보험금
보상하는 재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미만 (분질미는70%)으로 떨어져 정상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x 57%

 

 

 

 

 

9.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포도 품목 캠벨얼리(노지)의 기준가격(원/kg)과 수확기가격(원/kg)을 구하고 산출식을 답란에 서술하시오. (단, 2017년에 수확하는 포도를 2016년 11월에 보험가입 하였고, 농가수취비율은 80.0%로 정함) [15점]

년도 서울 가락도매시장 캠벨얼리(노지) 연도별 평균 가격(원/kg)
중품 상품
2011 3,500 3,700
2012 3,000 3,600
2013 3,200 5,400
2014 2,500 3,200
2015 3,000 3,600
2016 2,900 3,700
2017 3,000 3,900





 

답:
○ 기준가격: 2720원
산출식:(3500+3700)/2=3600, (3000+3600)/2=3300, (3200+5400)/2=4300, (2500+3200)/2=2850, (3000+3600)/2=3300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빼고 나머지 평균내면 (3600+3300+3300)/3= 3400

올림픽 평균값인 3400에 농가수취비율 80%를 곱하면 3400x0.8=2720원
○ 수확기가격: 2760원
산출식: (3000+3900)/2 x 0.80 = 2760원

※ 25년 업방서 p246

(다) 기준가격의 산출
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의 과거 5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 과거 5년 농가수취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 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 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가격 구분별 기초통계기간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과거 5년 농가수취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10. 가축재해보험의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유량검정젖소의 정의와 가입기준(대상농가, 대상젖소)에 관하여 답란에 서술하시오. [15점]

 

 

 

 


답:
○ 정의: 젖소개량사업소의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의의 소
○ 가입기준(대상농가): 직전 월의 305일 평균유량이 10,000kg이상이고 평균 체세포수가 30만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

○ 가입기준(대상젖소):  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체세포주가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

※ 25년 업방서 p340

유량검정젖소란 젖소개량사업소의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직전 월의 305일 평균유량이 10,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의 소(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체세포수가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를 의미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유량검정젖소는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1 ~ 15번 문제)
11. 다음은 업무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이다. 설명하는 내용에 알맞은 용어를 답란에 쓰시오. [5점]
㉠ 실제경작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을 의미한다.
㉡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및 기수확주수를 뺀 주수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수(특정ㆍ적과전종합은 미고사주수도 제외함)를 의미한다.
㉣ 실제경작면적 중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의미한다.
㉤ 실제결과주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주수를 의미한다.

 

 

 

 

 

답: 

㉠ 수확불능면적

㉡ 전수조사

㉢ 조사대상주수
㉣ 기수확면적
㉤ 미보상주수

 

 

 



1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품목의 과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아래 농지별 최소표본과실수를 답란에 쓰시오. (단, 해당기준의 절반 조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5점]

계약사항 최소표본과실수(개)
농지 품목 품종 수
A 포도 1
B 포도 2
C 자두 1
D 복숭아 3
E 자두 4

 

 

 

 


답:

30(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30개 이상),

40(품종당 20개x 2종=40개),

㉢ 40(농지당 40개. 작년까지는 농지당 60개 였는데 변경되었다),

㉣ 60,

㉤ 80

※ 25년 업방서 p395 (가) 표본 과실 추출
①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추출한다. 
② 표본 과실수는 포도, 감귤(만감류)의 경우에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농지당 40개 이상이어야 함.

 

 

 

 


13. 다음은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식물체의 ㉠ 이 완료된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삽식일로부터     ㉡ 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감자(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파종일로부터     ㉢ 일 이후)
콩의 수확 적기(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 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양배추 양배추의 수확 적기( ㉤ 형성이 완료된 때)

 

 

 



답: ㉠ 도복, ㉡ 120, ㉢ 95, ㉣ 꼬투리, ㉤ 결구




 

 

14.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중 일부이다. 답란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5점]
○ 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계약자, 피보험자의 ( ㉠ ) 및 ( ㉡ )에 의한 가축사망으로 인한 손해
○ ( ㉢ )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사망하거나, 정부의 ( ㉣ ) 또는 ( ㉤ )로 발생한 손해

 

 

 

 


답: ㉠ 도살, ㉡ 위탁도살, ㉢ 가축 전영병 예방법, ㉣ 살처분, ㉤ 도태권고

※ 25년 업방서 p331 가. 전 부문 공통(가축)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
4)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다만, 풍수해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등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6) 지진의 경우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본진, 여진을 포함한다) 으로 인한 손해 
7)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상기 7) 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로 인한 손해

 

 

 

 

 

15.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 및 밭작물 품목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구분 품목
수확량전수조사 대상 품목 ( ㉠ ), ( ㉡ )
경작불능 비해당 품목 (㉢)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특약포함) ( ㉣ ), ( ㉤ )

 

 

 

 


답: ㉠ 벼, ㉡ 밀, ㉢ 차(茶), ㉣ 벼, ㉤ 감자
25년 업무방법지침서 p466 - 벼,밀,보리,귀리의 수확시에는 수확량조사 방법은 전수조사이다.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16.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중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비용의 종류에 대한 정의 포함) [15점]

 

 

 

 

 

답:

㉠ 잔존물처리비용

정의 : 보험목적물 폐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견인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 지급한도 : 보험가입금액한도 내 지급. 손해액 10%초과 불가

㉡ 손해방지비용

 정의 :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비용)

- 지급한도 : 보험가입금액 초과시도 지급

㉢ 대위권보전비용

 정의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지급한도 : 보험가입금액 초과시도 지급

㉣ 잔존물보전비용

 정의 :  회사가 잔존물을 위득한 경우 잔존물 보전을 위해 지출한비용)

- 지급한도 : 보험가입금액 초과시도 지급

㉤ 기타협력비용

 정의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지급한도 : 보험가입금액 초과시도 지급 

※ 25년 업방서 p328~330. p608~609

사. 비용 손해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중 아래 5가지 비용을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손해의 일부로 간주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하는 휴업 손실, 일당 등의 소극적 손해는 제외되고 적극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약관 규정에 따라서 보상 하고 있다. 
1) 잔존물처리비용
보험목적물이 폐사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견인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말한다.(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비용은 포함) 다만,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에서 잔존물처리비용은 목적물이 폐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폐사한 가축에 대한 매몰 비용이 아니라 견인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 비용은 잔존 물 처리비용으로 보상하고 있다.

2) 손해방지비용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한다. 다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목적의 관리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이 때 보험목적의 관리의무에 따른 비용이란 일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방접종, 정기검진, 기생충구제 등에 소용되는 비용 그리고 보험 목적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및 조치를 취하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3) 대위권 보전비용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인 대위권 보전비용을 보상한다.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해 멸실된 보험목적물의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이러한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잔존물 보전비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즉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에 대한 취득 의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5) 기타 협력비용
재해보험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5. 비용손해의 지급한도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잔존물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 5가지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비용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손해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처리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약관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단, 이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한다.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인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상기 비례분담방식 등으로 계산하며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인 경우에도 비례분담방식 등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17. 다음의 계약사항과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조사내용에 관하여 수확량, 피해율, 수확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보험가입금액 가입면적 평년수확량 자기부담비율
수확감소보장 옥수수(미백2호) 15,000,000원 10,000㎡ 5,000kg 20%

 

○ 조사내용

조사종류 표준중량 실제경작면적 수확불능면적 기수확면적
수확량조사 180 g 10,000 1,000  2,000 
표본구간
‘상’ 옥수수 개수
표본구간
‘중’ 옥수수 개수
표본구간
‘하’ 옥수수 개수
표본구간 면적 합계 미보상비율
10개 10개 20개 10 10 %

1) 수확량(kg단위로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3.456kg → 3.46 kg로 기재)
○ 계산과정:

○ 답:    kg
2) 피해율(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 → 12.35%로 기재)
○ 계산과정:
○ 답:    %
3) 수확감소보험금
○ 계산과정:
○ 답:      원

 

 

 

 

 

답:

1) 피해수확량 (옥수수의 수확감소보험금 계산위해서는 수확량이 아니고 피해수확량을 산출해야 한다) 

※ 25업방서 p663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고사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별 “하”품 이하 옥수수 개수 + (“중”품 옥수수 개수 × 0.5)} × 표준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

※ 25업방서 p194

주12) 옥수수의 피해수확량은 피해주수에 표준중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재식시기 및 재식밀도 를 감안한 값으로 한다.
*피해주수 조사시, 하나의 주(株)에서 가장 착립장(알달림 길이)이 긴 옥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 피해수확량은 약관상 기재된 표현으로서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하여 산정한 값을 뜻함. 
※ 재식시기 지수 : 지역별 및 재식시기별 0.85 ~ 1.03의 값으로 피해수확량에 곱하는 가중치
※ 재식밀도 지수 : 지역별 및 10a당 재식주수별 0.73 ~ 1.09의 값으로 피해수확량에  곱하는 가중치

○ 계산과정: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합계 =  {20 + (10 × 0.5)} × 0.18kg × 1 × 1 = 4.5kg ☜ 재식시기지수와 재식밀도지수는 지문에 주어지지 않았다. 임의로 1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본다.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4.5kg ÷ 15㎡ = 0.3kg/   ☜ 표본구간면적은 지문에 주어지지 않았다. 임의로 15 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본다.

조사대상면적 = 10000 - 0 (고사) - 0 (타작물 미보상) - 2000 (기수확) = 8000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5000kg ÷ 10000 ㎡ = 0.5kg/

피해수확량 = (0.3 kg/  × 8000  ) + ( 0.5kg/  × 0 ) = 2400kg

○ 답:  2400 kg

* 의문이다. p663에 피해수확량 공식과 다르게 p194에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왜???

p194. 옥수수의 피해수확량은 피해주수에 표준중량을 곱하여 산출하되 재식시기 및 재식밀도를 감안한 값으로 한다.
*피해주수 조사시, 하나의 주(株)에서 가장 착립장(알달림 길이)이 긴 옥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 피해수확량은 약관상 기재된 표현으로서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하여 산정한 값을 뜻함. 
※ 재식시기 지수 : 지역별 및 재식시기별 0.85 ~ 1.03의 값으로 피해수확량에 곱하는 가중치
※ 재식밀도 지수 : 지역별 및 10a당 재식주수별 0.73 ~ 1.09의 값으로 피해수확량에  곱하는 가중치

 

2) 피해율 

※ 25업방서 p663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단, 피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손해액
- 손해액은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
▷ 기준가격 ≥ 수확기가격 인 경우
손해액 = (기준가격 - 수확기가격) × (평년수확량 - 피해수확량) + 기준가격 × 피해수확량
▷ 기준가격 < 수확기가격 인 경우
손해액 = 기준가격 × 피해수확량
○ 계산과정:

옥수수 기준가격은 가입가격으로 보고, 가입수확량은 평년수확량으로 대신하여 가입가격을 산출한다

가입가격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15,000,000원 ÷5,000kg = 3,000원/kg

손해액 = 3,000원/kg × 2,400kg = 7,200,000원

기준수입 = 5,000kg × 3,000원/kg = 15,000,000원

실제수입 = 15,000,000원 - 7,200,000원 = 7,800,000원

피해율 = ( 15,000,000원 - 7,800,000원) ÷ 15,000,000원 = 0.48
○ 답:  48 %

 

3) 수확감소보험금 = MIN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계산과정: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15,000,000원 × 0.2 = 3,000,000원

수확감소보험금 = MIN [ 15,000,000원 , 7,200,000원 ] – 3,000,000원 = 4,2000,000원
○ 답:   4,2000,000

 

 

 

 

 

18. 아래 조건에 의해 농업수입감소보장 포도 품목의 피해율 및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산출하시오. [15점]
∙ 평년수확량: 1,000kg      ∙ 조사수확량: 500 kg
∙ 미보상감수량: 100 kg      ∙ 농지별 기준가격: 4,000원 /kg 

∙ 수확기 가격: 3,000원/kg   ∙ 보험가입금액: 4,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1) 피해율(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 → 12.35%로 기재)
○ 계산과정:
○ 답:     % 

2)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계산과정:

○ 답:      원

 

 

 

 

 

답:

1) 피해율

25년 업방서 p658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최댓값(미보상비율) 

○ 계산과정:

기준수입 = 1000kg × 4000원/kg = 4,000,000원

실제수입 = (500kg + 100kg) × 최솟값(4000원/kg, 3000원/kg) = 600 × 3000 = 1,800,000원

피해율 = (4,000,000 - 1,800,000) ÷ 4,000,000 = 0.55 
○ 답:  55 % 

 

2) 농업수입감소보험금

25년 업방서 p237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계산과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4,000,000원 × (0.55 - 0.20) = 1,400,000원

○ 답:  1,400,000원 

 

 

 

 

 

19.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관한 적과후착과수를 산정한 후 누적감수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시오. (단, 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단위로,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 → 12.35%로 기재) [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가입특약 평년착과수 가입과실수 실제결과주수
특정위험 단감 가을동상해특약 15,000개 9,000개 100주

○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조사일자: 7월 25일)

품종 수령 실제결과주수 표본주수 표본주 착과수 합
부유 10년 20주 3주 240개
부유 15년 60주 8주 960개
서촌조생 20년 20주 3주 330개
구분 재해종류 사고일자 조사일자 조사내용
발아기~적과전 우박 5월15일 5월16일 ∙유과타박률 조사, 유과타박률 28%, 미보상비율: 20%
적과종료 후~수확이전 강풍 7월30일 7월31일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1,000개, 나무피해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0개
피해과실구분 100% 80% 50% 정상
과실수 1,000개 0 0 0
∙낙엽피해조사
낙엽률  50%(경과일수 60일) / 미보상비율 0%
태풍 10월8일 10월9일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500개, 나무피해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0개
피해과실구분 100% 80% 50% 정상
과실수 200개 100개 100개 100개
∙낙엽피해조사
낙엽률  60%(경과일수 130일) / 미보상비율 0 %
우박 5월15일 10월29일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단, 태풍사고 이후 착과수는 변동없음
피해과실구분 100% 80% 50% 정상
과실수 20개 20개 20개 40개
수확시작 후~수확종료 가을동상해 11월05일 11월06일 ∙가을동상해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3,000개
가을동상해로 인한 잎 피해율: 70%
잔여일수: 10일
피해과실구분 100% 80% 50% 정상
과실수 10개 20개 20개 50개

 

1) 적과후착과수
○ 계산과정: 
○ 답:      개   

2) 누적감수과실수
○ 계산과정:
○ 답:       개 

3) 피해율
○ 계산과정:
○ 답:       %

 

 

 

 

답:

1) 적과후착과수
○ 계산과정:

착과후착과수 = ∑(품종별 표본주당 착과수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240 ÷3 × 20) + (960 ÷ 8 × 60) + (330 ÷ 3 × 20)  = 1600+7200+2200=11,000개  
○ 답: 11,000 개 

 

2) 누적감수과실수 - 가을동상해부보장특약은 있어도  "가을동상해특약"은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종합위험이 아니고 "특정위험" 상품으로 "특정위험5종 한정"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본다
○ 계산과정: 

① 착과율 (적과후착과수 11000개 ÷ 평년착과수 15000개)이 73.33%로 60% 이상이므로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 (100%-착과율) ÷ 40% = 11000 × 5% × (100%-73.33%) ÷ 40% = 366.7125 = 367개 ☞ 그런데....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종합위험에 가입", "자연재해", "착과율 100%미만". 여기서 위 문제는 특정위험에 가입한 것이므로 위에서 산출한 감수과실수는 무효이다. 따라서 감수과실수는 아래풀이부터 적용된다.

 

② 강풍(7월30일) 

▶낙과손해감수과실수 = 총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maxA) = 1000 x {[(1000x1 + 0x0.8 + 0x0.5)÷1000] -0} = 1000개.

maxA = 0.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관련 피해율중 max값으로 강풍 이전에 착과관련 피해율 없으므로 0.

▶나무손해감수과실수 = 0

▶낙엽손해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낙엽피해구성률 - maxA) = 10000x(42.18%-0) = 4218개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낙과과실수 = 11000 - 1000 = 10000개

낙엽피해구성률(단감) = 1.0115x낙엽율-(0.0014x경과일수) = (1.0115x0.5)-(0.0014x60)=0.42175 = 42.18%

 

③ 태풍(10월8일)

▶낙과손해감수과실수 = 총낙과과실수x(낙과피해구성률-maxA) = 500x{[(200x1+100x0.8+100x0.5)÷500] -0.4218} = 119.

maxA = 42.18%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관련 피해율중 max값

▶나무손해감수과실수 = 0

▶낙엽손해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낙엽피해구성률-maxA) = 9500x(0.4249-0.4218) = 29.45 = 29개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10000개 - 500개 = 9500개

낙엽피해구성률 = 1.0115x낙엽율-(0.0014x경과일수) = 1.0115x0.60-(0.0014x130)=0.4249=4249%

 

④ 우박(5월15일/10월29일)

▶낙과손해감수과실수 = 총낙과과실수x(낙과피해구성률-maxA) = 0.

총낙과과실수: 태풍사고이후 착과수는 변동없다고 했으므로 낙과수는 0 이다.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A) = 9500x{[(20x1+20x0.8+20x0.5)÷100]-0.4249} = 333개  ☜  "조사당시 착과과실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착과피해구성률 = (20x1+20x0.8+20x0.5)÷100 = 46.00%

maxA = 42.49%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관련 피해율중 max값

 

⑤ 가을동상해(11월5일)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maxA) = 3000x{[(10x1+20x0.8+20x0.5)÷100]-0.46}= 0개 (마이너스 값이 나오므로 0으로 처리)

maxA = 46.00%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관련 피해율중 max값

 

누적감수과실수 = 1000개+4218개+119개+29개+333개=5699개

○ 답: 5,699 개 

 

* 25년 업방서 p386~p387나) 감수량의 산정

(2)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량
(가) 재해보험사업자는 적과 종료 이전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제1항에서 정한 착과감소과실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착과손해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①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②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이상 100%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 (100%-착과율) ÷ 40%
※ 착과율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나)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 량은 착과손해 감수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본 감수량은 보험약관 중 2019년부터 변경된 적과전종합위험 방식에 적용하며 「5종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사실 확인과 재해별로 아래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3) 피해율 ☜ 25년 업방서 기준 과실손해보험금 산출시 "피해율"이란 항목은 없다. 여기서는 피해율대신 과실손해보험그을 구해보자. 가입가중은 0.25kg, 가입가격은 1000원/kg으로 임의 설정후 계산해 보자
○ 과실손해보험금 계산과정:

단감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업방서 p117 또는 p388

= (5699개 x 0.25kg - 450kg) x 1000원/kg = 974,750원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9000개 x 0.25kg x 0.20 = 450kg

이렇게 보험금 산출하면 난리난다. 

 

업방서 p117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며, 이때 자기부담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착과감소량 [(평착-적착)x과중=(15000-11000)x0.25=1000kg] 1000kg은 자기부담감수량 [(자기부담율 20%x기준기준과실수x과중=0.2x9000개(가입과실수)x0.25=450kg] 450kg보다 많으므로 과실손해보험금 산출시 자기부담감수량은 0 이다. 다시말하면 착과감소보험금 산출때 이미 자기부담을 모두 감수했으므로 자기부담을 두번 중복해서 감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과실손해보험금 = (5699개 x 0.25kg - 0 ) x 1000원/kg = 1,424,750원
○ 답:  1,424,750원      

 





20. 아래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따른 표본구간 유효중량, 피해율 및 보험금을 구하시오. [15점]
○ 계약 사항

품목명 가입특약 가입금액 가입면적 평년수확량 가입수확량 보장수확량 자기부담비율 품종구분
병해충 보장특약 5,500,000원 5,000 m2 3,500kg 3,850kg 3,850 kg 15 % 새누리(메벼)


○ 조사 내용

조사종류 재해 내용 실제경작면적 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표본구간면적 표본구간 작물중량 합계 함수율
수확량 (표본)조사 병해충(도열병)/호우 5,000m2 1,000m2 0m2 0m2 0.5m2 300g 23.5%


1) 표본구간 유효중량 (표본구간 유효중량은 g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 g → 123g로 기재)
○ 계산과정:

○ 답:       g

2) 피해율(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는 → 12.35%로 기재)
○ 계산과정:
○ 답:       %
3) 보험금
○ 계산과정:
○ 답:       원





답:

1) 표본구간 유효중량 
○ 계산과정:

표본구간 유효중량 = 300gx(1-0.07)x{(1-0.235)÷(1-0.15)} = 251.1g = 251g

 

25년 업방서 p641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작물 중량 합계 × (1 - Loss율)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Loss율 : 7%  / 기준함수율 : 메벼(15%), 찰벼(13%), 분질미(14%)
·표본구간 면적  = 4포기 길이 × 포기당 간격 × 표본구간 수

 

○ 답: 251g

 

2) 피해율
○ 계산과정:

피해율 = (평-수-미)÷평 = (3500 - 2008 - 0 ) ÷3500 = 0.42628 = 42.63%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x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x(타작물 및 미보상면적+기수확면적)}

= {(0.251kg÷0.5㎡)x4000㎡} + {0.5kg/㎡x(0+0)} = 2008kg

조사대상면적=실제경작면적-고-기-타미=5000-1000=4000㎡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실제경작면적 = 3500kg÷5000㎡ = 0.5kg/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 (3500 - 2008) x 0 = 0

 

25년 업방서 p641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단, 병해충 단독사고일 경우 병해충 최대인정피해율 적용)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면적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답: 42.63%

 

3) 보험금
○ 계산과정: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5500000원 x(0.4263 - 0.15) = 1,519,650원
○ 답: 1,519,650원